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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 중인 여성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제도!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워킹맘을 위한 '모성보호시간' 제도, 신청 자격부터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.
👶 일하는 엄마를 위한 정부의 배려, 모성보호시간이란?
아이를 돌보면서도 직장에 다녀야 하는 워킹맘에게는 시간이 금입니다.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‘모성보호시간’이라는 제도를 통해 만 1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 근로자에게 일정 시간의 휴식을 보장하고 있습니다.
이 글에서는 모성보호시간 제도의 신청 조건, 혜택,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릴게요.
✅ 모성보호시간 제도란?
- 만 1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 근로자가 매일 일정 시간의 휴식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
- 유급 또는 무급 여부는 단체협약·취업규칙·근로계약서 등에 따름
- 최대 2시간까지 신청 가능 (1일 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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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신청 자격
- 만 1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 근로자
-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 근로자
- 정규직, 계약직 구분 없음 (단, 사용 기간 고려 가능)
💡 유급일까 무급일까?
모성보호시간이 **무조건 유급은 아닙니다**. 회사 내 **취업규칙, 단체협약,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준**에 따라 유급/무급 여부가 달라지며, 유급으로 처리될 경우 **임금 손실 없이 육아시간 확보**가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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📝 모성보호시간 신청 방법
- 회사 인사팀 또는 총무팀에 신청 의사 전달
- 신청서 작성 (회사 양식 또는 자율 작성 가능)
- 자녀 출생 관련 증빙서류(출생신고서 등) 제출
- 일정 조율 후 승인 → 모성보호시간 활용 시작
📅 모성보호시간 활용 예시
근무시간 | 모성보호시간 | 근무 방식 |
---|---|---|
09:00 ~ 18:00 | 1시간 단축 | 09:00 출근 → 17:00 퇴근 |
09:00 ~ 18:00 | 2시간 분할 | 09:30 출근, 17:30 퇴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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📣 꿀팁: 모성보호시간 + 육아휴직 분리 가능!
모성보호시간은 육아휴직과는 별개로 운영됩니다. 즉, **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도 모성보호시간은 신청 가능**하며,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자 하는 워킹맘에게는 최고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.
💖 우리 엄마들도, 쉴 권리가 있습니다
모성보호시간 제도는 단순한 '휴식 시간'이 아닌, 일과 육아의 균형을 찾기 위한 정부의 소중한 배려입니다.
출산 후에도 경력 단절 없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, 이 제도를 꼭 활용해 보세요!